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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國會, 예산 심의는 언제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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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처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아직 계수조정소위 구성마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에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자신들의 민원성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올해는 그 규모가 2조원 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먼저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사과 성명서 하나 없는 것을 보면 헌법위반에 대해 죄의식마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각 상임위마다 예산을 증액한 것은 한마디로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가 함부로 예산을 늘리지 못하게 한 헌법57조의 정신은 바로 이런 나눠먹기식을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쪼개지면 국가 백년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예산에 관한 한 국회는 정치의 장이 되기보다는 국정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국가 주요 정책이 예산을 뒷받침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외면한 채 정쟁에 묻혀 있으면 어떡하나.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놓고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앞서 지적한 본격적인 예산심의는 언제 할 것인가. 또 과거처럼 시간에 쫓겨 후다닥 해치워 버릴 것인가. 예결위 구성합의가 공식적인 창구인 예결위 간사간의 합의를 통하지 않고 정책의장간 합의로 되었다고 해서 또 말썽인 모양이다. 어느 쪽을 편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하루빨리 원칙에 따라 타결이 이뤄져 국회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특히 검찰총장 탄핵과는 별도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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