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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균형발전법 연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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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재원규모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양당은 이같은 안을 토대로 내주중 국회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여야정 협의회를 갖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 연말까지 여야 공동발의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7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정부안에 포함됐던 토특회계중 과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시켰으며 추가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훼손 부담금중 일부를 신설했다.

대신 정부안에 있던 '특별교부세중 일부'를 삭제하고 지방양여금중 일부를 추가시켰다.

또한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에 대해선 정부안에서 특별교부세 규모로 제한시킨 것을 지방양여금과 함께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재조정했다. 일시 차입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도 포함시켰다.

한나라당도 재원은 여당안과 같으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해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5 규모로, 지방양여금에 대해선 일반회계 전입금의 절반으로 구체화시켰다.

내년의 경우 과밀부담금 36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천900억원, 지방양여금 1천950억원등 최소한 6천690억원이 되는 셈이며 이는 당초 정부에서 추정했던 재원규모 2천500억원의 2.5배를 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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