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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개정안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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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방공항 취항 항공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한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대구공항 국제노선 신·증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회 건교위는 지난달 13일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금껏 법사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구시가 당초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해 내년초 계획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대한 공항이용료, 사무실 임대료, 항공료 일부 등의 재정지원 조례 제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구시는 국회통과 지연으로 조례 제정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고, 예산확보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5월 월드컵이전까지 국내외 항공사 적자보전을 통한 대구공항 국제노선 신·증설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월드컵, U대회 등 잇따른 국제행사로 대구공항 국제선 신·증설이 절실한 만큼 국회에서 항공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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