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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입법, 경제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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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은 13일 정부가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단독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밝혔다.

조 부회장은 회의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반드시 노사합의를 기초로 법개정이 이뤄져야한다"며 "정부가 단독입법을 하려할 경우에는 국내노사관계, 국제적 기준, 경제현실, 경쟁력 정도, 중소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1월 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 논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장은 이에 앞서 발표문을 통해 내년 노사관계와 법 질서가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며 현행 노동관계법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5단체장은 우선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파업시 노동위원회의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내년 월드컵을 겨냥해 항공기 조종사 노조의 파업위협으로항공기 운항중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항공운송 중단은 국가신인도와 국가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노동쟁의를 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5단체장은 또 사무실 밀집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제한하도록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청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합리성을 상실한 각종 이익단체들의 의사표현 방식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영업활동, 재산권 행사,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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