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대 총장·부총장 2심서 벌금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길 한동대 총장, 오성연 한동대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 중 불법기채, 회계전출 부분 등은 유죄이나 무고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고발했고,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며 "실형 선고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1심에서 김 총장은 징역 2년, 오 부총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총장직 등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