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권(4천390억원) ▷원금=20%는 출자전환, 50%는 5년거치 후 5년간 균분변제, 30%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금융기관에서 신규차입 변제 ▷경과이자=전액면제 ▷발생이자=연 1%로 일할계산 적용하여 매년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말일에 지급, 발생이자중 정리 개시결정일로부터 1차연도까지 발생한 이자는 2차연도 말일에 일괄변제.
◆정리채권(7천652억원) ▷원금=50%는 출자전환, 35%는 상환하되 7%는 5년거치 후 5년 균분변제, 28%는 상환주식(발행가 7만7천179원)으로 변제, 15%는 정리기간 종료일에 금융기관에서 신규차입 변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전액면제.
◆상거래채권(838억원) ▷원금=60%는 면제하고, 40%는 변제하되 2차연도에 500만원, 3차연도에 1천만원, 4차연도에 1천500만원, 5차연도에 2천만원, 6차연도에 5천만원, 7차연도에 잔여금 전액을 변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전액면제.
◆연대보증채무 ▷원금=주채무자가 우선 변제. 주채무자의 파산, 청산, 부도로 변제능력이 상실될 경우 주채무자의 잔여재산에서 우선 변제받고 남은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의 90%를 면제, 10%는 연차적으로 균분변제 ▷이자=면제.
◆자본감소=정리계획인가일 현재 정리회사 자기주식 및 특수관계자 주주 소유주식은 무상소각하고 그외 주식은 액면가 5천원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우방랜드=2005년에 매각(당초는 2007년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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