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지개량조합 간부 영장대구북부경찰서는 29일 저수지 건설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건설회사 사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농업기반공사 영천지부 전무 서모(62.대구시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총공사비 200억원 상당의 영천 화남저수지 건설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모 건설업체 전 사장 김모(51)씨로부터 지난 95년 12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공사를 따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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