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을 조율하기 위한 한.일어업협상이 9차례의 마라톤 회담끝에 28일 타결됐다.등량등척 원칙이 첫 적용돼 8만9천773t으로 확정된 내년 쿼터는 올해에 비해 한국 2만t, 일본 4천t이 줄어든 것이다. 또 상호입어척수는 올해보다 469척이 줄어든 12개 업종 1천395척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쿼터는 양국의 올해 실제 어획량에 비하면 4~6배 규모에 이르며 그동안 일본이 실제 어획규모를 반영해 쿼터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여왔음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감축을 주장해온 한국측 입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남쿠릴 영유권분쟁과 관련해 중단됐던 산리쿠(三陸)해역에서의 꽁치조업도 올해 수준인 9천t의쿼터를 확보,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일본측은 자국 어민들의 반발 등을 내세워 내년도 꽁치쿼터를 5천400t으로 제시했으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올해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일본은 산리쿠해역 한국어선의 꽁치조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35해리 이내 입어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또 갈치, 복어 등 고급어종의 쿼터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보했다.
갈치연승어업의 경우 일본측은 지난해 수준인 4천900t을 제시했으나 한국측은 일본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낚시어업인 점 등을 내세워 올해와 같은 5천870t의 쿼터를 확보했다.
또 복어채낚기어업의 쿼터도 올해와 같은 5천t이지만 동시에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가 올해보다 15척 늘어난 65척이 되도록 했고, 가자미와 도루묵 등을 잡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쿼터는 오히려 올해보다 300t 늘어난 3천300t으로 합의됐다.
반면 어장오염과 자원고갈 등을 이유로 일본이 자국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을 엄격히 제한해온 자망(가자미) 및 통발어업(붕장어)은입어업종에서 제외됐고 어업협정 이후 사실상 조업실적이 없는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등의 쿼터는 큰 폭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자망 및 통발어선 등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업종의 어민들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감척 또는 우리수역으로의 이동조업허용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성과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9만t선의 쿼터를 확보한 데다 △산리쿠수역 꽁치 조업이 가능하게 됐고 △고급어종인 갈치,복어의 쿼터도 올해 수준을 유지해 대체로 '성공작'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리쿠수역 꽁치잡이의 경제성이 불투명한 데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쿼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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