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상당수 호텔들이 호텔 등급심사를 기피, 사실상 「무등급 호텔」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객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신규 등록한 호텔은 등록후 30일 이내, 기존 호텔은 3년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로부터 등급심사를받도록 돼있으나 대구시내 관광호텔 29곳 가운데 13곳이 등급심사를 외면하고 있다.
뉴삼일호텔과 팔공파크호텔.황실호텔 등 3곳은 99년에 등급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를 미루고 있다.
또 금호호텔은 2000년 11월, 동대구호텔.크리스탈호텔.엠파이어호텔.유니온호텔.동방관광호텔 등 5곳은 지난해인 등급심사 시한을 넘기고 있다.파크호텔.힐탑호텔 등 2곳도 올해 심사시한이 지났다.
특히 신규호텔인 에어포트호텔과 GS프라자호텔 등 2곳은 등록한지 두달이 지나도록 등급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호텔들이 등급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데다 개.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광과 관계자는 『호텔측에 등급심사를 받을 것을 독촉만 하고 있을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호텔업계 한 관계자들은 『등급심사는 호텔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고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호텔들이 등급심사를 받지도 않고 1급, 2급 호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처사』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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