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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사업 잘못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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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주시 단산면 사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설계 잘못으로 하상이 높아져 물이 역류하고 하천으로 흘러나갈 유입수가 마을과 농경지에서 빠지지 않아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과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7년부터 224억8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주시 단산면 옥대교∼사천 하구까지 개수 공사를 벌이고있다.

그러나 이 사업중 단산면 구구1리 구보교 인근 주민들은 "하천 양쪽의 실개천에 대한 배수를 감안치 않고 교량 밑에 돌로 둔치호안을 만들고 20여m 하류에 콘트리트 보를 설치, 이번 비에 가옥 4채와 과수원 포도밭 벼 등 농경지 5ha 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 마을 임병호(67)씨는 "사천의 물이 오히려 하천 양쪽으로 역류된 뒤 수문이 닫히고 실개천에서 내려온 물이 빠질 곳이 없자 집이 침수돼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권기석.허익정씨는 "구보교 밑에 주민쉼터를 조성한다고 둔치에 호안을 쌓고 하류에 콘크리트보를 만들면 물이 빠지는데 방해가 된다며 서천 양쪽 실개천의 물 배수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설계회사의 수자원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녀가 기술적인 검토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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