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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택시 호출료 부과 홍보미흡 승객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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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일부 호출택시들이 요금에 따라 호출료를 별도로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승객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이 오른데 이어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의 호출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법인택시 6천980대 가운데 호출택시는 2천616대(24개 업체), 1만71대의 개인택시 가운데 호출택시는 2천220대(12개 업체)로 이중 4개 업체 1천394대가 요금 3천원 미만일 경우 호출료 명목으로 최고 1천원까지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94년 건교부 훈령에 따라 대구시가 1천원의 호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기 때문. 업체들은 승객감소를 이유로 미뤄온 추가 요금을 지난해 말부터 부과하고 있으나 홍보 미흡으로 무심코 이들 택시를 이용했다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업체측은 호출시 기본요금 정도만 나올 경우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받게 됐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들은 호출료를 받지 않는 업체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호출료를 받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올 초 택시요금이 평균 17.98% 인상 되었으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가을쯤 지하철 요금 100원, 일반버스 요금을 700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승객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호출할 당시 요금 3천원 미만일 경우 호출료를 받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도록 업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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