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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출산 나이지리아 여성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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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은 19일 이혼후 사생아를 낳은 혐의로 돌에 맞아 죽게하는 사형선고를 받은 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푼투아 상급 샤리아 법원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사결과 나타난 증거들과 이슬람 경전에 의거, 1심판결을 지지한다"며 "1심에서 판결한대로 샤리아 법에따라 돌로 쳐서 죽이되 형집행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북부 12개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샤리아법의 재도입에 반발, 이의 폐지를 주장하던 변호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아미나 라왈(30)의 변호인단은 항소가 기각되자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나 3심에서 또다시 기각될 경우 라왈은 샤리아 법에 따라 돌에 맞아죽는 첫 희생자가 될 전망이다.

라왈은 지난 1월 이혼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아 경찰에 의해 고발됐으며 야하야 마흐무드가 결혼을 빙자해 자신에게 임신을 시켰다며 그를 아이의 아버지로 지목했으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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