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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 60평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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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8·9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녹지지역 거래시 그동안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9월부터 200㎡(60평)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해 일련번호가 부여된 관인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을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등으로 늘리고 양도세 기준시가를 추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부녀회 등의 아파트 값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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