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단행하자 시의원들이 인사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는 3일 경북도에서 전입해 온 김모(54·지방행정 4급)씨를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 의원들은 또 이번 인사를 단행한 인사권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의원 공개질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원들을 설득중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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