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변태영)는 집행부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단행한 사실(본지 4일자 27면 보도)과 관련, 5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조치했다.
시의회는 또 집행부에서 향후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이동을 할 때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3일 경북도에서 전입해 온 김모(54.지방행정 4급)씨를 시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내자, 시의회가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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