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의회 집행부 경고

경산시의회(의장 변태영)는 집행부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를 단행한 사실(본지 4일자 27면 보도)과 관련, 5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조치했다.

시의회는 또 집행부에서 향후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이동을 할 때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3일 경북도에서 전입해 온 김모(54.지방행정 4급)씨를 시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내자, 시의회가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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