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를 한다며 설계에도 없는 하천 모래를 마구 파내 말썽이다.
특히 불법 모래채취가 지역 상수원과 천연기념물인 성밖숲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ㅅ건설은 지난 1월 태풍루사때 피해를 입은 성주읍 이천 수해복구공사를 1억7천700여만원에 성주군과 수의계약,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
ㅅ건설은 그후 공사를 하면서 강바닥 모래를 끌어 모은 뒤 지난 공휴일을 틈 타 덤프트럭(15t)으로 100여대 분을 인근 폐교 운동장으로 반출했다.
또 상당량의 모래를 끌어모아 놓고 있는데 주민들은 수해복구 공사로 자갈·모래 등 골재값이 치솟자 불법 반출키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하천 모래는 허가없이 외부 반출이 금지돼 있으나 이번 경우 수해복구를 이유로 하천 폭을 넓히기 위해 둔치에 있는 흙만을 들어내도록 허가했으나 업주가 중장비를 동원해 강바닥 모래까지 마구 파내고 있는 것.
또 모래를 파낸 공사장 상류 50여m에는 천연기념물인 성밖숲과 주민이 사용하는 상수원이 있어 하류쪽 모래를 많이 파 낼 경우 위쪽의 모래톱이 떠내려 갈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주민 김모(45·성주읍)씨는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 건지 모래를 파내는 것이 목적인지 모르겠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휴일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업계에서도 "설계에도 없는 강바닥 모래까지 반출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수의계약 과정에도 잡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하상정비 공사를 발주했는데 강모래까지 파낼 줄은 몰랐다"며 "반출된 모래를 불법 유통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 업체에서 공사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해복구 공사 등으로 모래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으며 성주군이 운영하는 골재장의 경우 15t 트럭에 7만원선.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공사중인 ㅅ건설은 지난 연말 성주에 사무실을 설립했으며 대표는 공사입찰 담당공무원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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