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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조작사실 윤 전사장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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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본부는 윤진태(63) 전 사장이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사령실-기관사 사이 통화 녹음내용 조작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음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4일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전 사장은 3일 소환 조사에서 "지난달 23일 공사 감사부장 오모(57)씨로부터 조작된 녹취록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 경찰은 이에 따라 윤 전 사장을 비롯, 녹취록 조작에 관여한 지하철공사 상하급 직원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뒤 지휘검사와 협의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3일 오전부터 4일 새벽까지 벌였으며 녹취록 조작 등 사건은폐 의혹 뿐 아니라 사장 판공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수사 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윤 전 사장을 재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0시30분쯤 귀가한 윤 전 사장은 "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녹취록 조작에는 공사 감사부 직원 2명, 안전방재 팀장 김모(47)씨, 종합사령 팀장 곽모(50)씨, 감사부장 오모(57)씨 등이 개입했으며, 보고선은 윤 전 사장에까지 이른 것으로 정리했다.

한편 경찰은 4일 수사결과 중간 발표를 통해 방화 용의자 김모(56)씨를 비롯,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8)씨, 종합사령실 운전사령 3명, 기계설비 사령 2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해 이날 검찰에 송치하고,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3)씨에 대해서는 3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4일 오후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공사 종합사령팀장 곽모(50)씨, 중앙로 역무원 이모(39) 박모(35)씨 등 3명을 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4일 중간 발표로써 지하철 참사 과실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 고비를 넘겨 앞으로는 녹취록 조작 등 고의범 수사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녹취록 조작에 관여한 지하철공사 상하급 직원들까지 사법 처리될 경우 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 전동차 내장재 및 차체 등의 구입 과정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병구·최경철·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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