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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유해 신원확인 15일께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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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호 전동차 안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을 통해서도 사망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실종자에 대한 '인정사망'과 관련한 첫 협의는 5일 시작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 이원태 단장은 "오는 15일쯤이면 수습된 유해 중 일부의 신원을 확인해 결과를 실종자 가족들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4일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그때까지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는 유해는 30~50구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유전자 검사에는 보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 15일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유해의 신원 확인 여부도 이달 말쯤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암시했다.

1080호 전동차에서 수습된 유해들에 대한 분류 작업은 현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유해들은 길이 180cm 너비 40cm 크기의 100여개 선반에 담겨 감식현장 내 3칸의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돼 있다. 또 일부 부패 가능성 있는 유해는 드라이아이스가 채워진 부검실에 안치돼 있다.

국과수 측은 "장례 일정 및 유골 인도 방법만 결정되면 신원 확인을 마치는 순서대로 가족들에게 유해를 넘겨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특별지원단과 실종자가족 대책위는 5일 오전 지원단 사무실에서 인정사망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첫 협의를 가졌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기현 이사관은 "실종자가족 대책위와 실무 협의를 몇차례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어서 심사위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 유전검사에만 2주 이상

국과수 집단사망자관리단과 법의학팀은 유해 수습에 착수한지 8일만인 지난달 27일 1080호 전동차에 142구의 유골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유해는 어떤 방법으로 분류되며 정확한 숫자 파악은 가능한 것일까?

◇법의학의 방법 =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해 수습은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의 잔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팔과 다리는 서로 뒤엉켜 있거나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머리 부분은 있지만 몸통이 훼손된 경우엔 남은 척추.갈빗뼈 잔해의 배열 상태를 봐 동일 희생자의 것인지 따진다. 머리뼈가 훼손되고 몸통 부분만 발견됐을 때는 머리뼈 파편을 발굴해 한 사람의 것인지 추정한다. 유해가 겹쳐져 있거나 뒤엉킨 경우는 '씨암'(X-ray판독기)으로 모니터링해 구별해 낸다. 신원확인팀은 이런 작업을 통해 지난달 27일 1차 수습 결과를 내놨다.

현재는 정밀 재조사 작업을 벌이는 중. 유해 추가 발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북대 법의학팀 채종민 교수는 "한 객차 안에 추가 발굴된 팔과 다리가 분류된 유골 수보다 많을 경우 유해의 총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5호차 경우 1차 수습 결과 55구가 발견됐으나 이는 최소치일 뿐이고, 앞으로 1~2구 더 발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6개 객차에서는 도합 10구 정도의 유해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완전 소실됐을 수도 있나? = 이런 의문에 대해 "이번 사고 경우 최종 진압 때(사고당일 오후 1시38분)까지 3시간 반 가량에 걸쳐 불이 계속됨으로써 유골들이 완전 소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화장장 화로에서는 평균 20분간 1천℃ 불에 화장하는데도 유골이 바삭바삭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며, "이번에는 전동차 내부 온도가 1천300℃에 이르렀고 화재 시간이 길어 유골이 타면서 저절로 부서지거나 공기 대류현상에 의해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채종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동차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완전소실은 힘든 가정"이라고 했다. 또 "현재 전동차 내 유골은 최종 숫자까지 헤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머리 부분이든 몸통 부분이든 뼈 잔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다 공간 개념까지 동원할 경우 판단 자료가 더 많아진다는 것. 유골과 유골 사이에서 또 다른 한 사람 분의 '볼륨'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이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원 확인은 언제쯤 가능할까? = 국과수 집단사망자관리단 이원태 단장은 "유골 142구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원 최종 확인 시기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다음주 수요일(12일) 쯤이면 유골에 대한 데이터 작업은 완료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유골 유전자 검사에 10~15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이달 말쯤 신원확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암시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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