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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상가 46억대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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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로 중앙로역 주변 상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대구시의 피해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1호선 모든 구간 지하철역 내 매점들이 승객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직접 피해 경우, 중앙로역 입구에서 혼수이불 전문점을 하는 정모(30)씨는 "지하철 화재 당시 연기 그을음으로 가게 안에 있던 혼수이불 수십채가 못쓰게 됐다"며 "보름새 입은 피해액만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개업 8일만에 장사를 망쳤다"며 "건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혼수이불 계약이 4건이나 취소됐다"고 하소연했다.

한나라당 중구지구당은 "자체 조사 결과 지하철 1호선 역 구내 매점 200여개와 사고현장 주변 동성로 상가 500여개 등이 5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시 사고수습대책본부는 "4일까지 126개 가게가 46억여원의 피해를 신고해왔다"며 "그 외 피해 가게도 신고하면 보상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손해사정인 4명에게 의뢰, 피해 규모를 실사할 예정이며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053)429-2926.

한편 대구지하철공사는 방화 용의자 김모(57·대구 내당동)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가 내당동에 2층 짜리 주택과 베르나 승용차 등 2억원 가량의 재산(지하철공사 추정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와 관련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공사 관리팀 이영택 과장은 말했다.

김씨 가족들은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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