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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천적 2.3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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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수입 허용된 농업천적 제1호 '칠레이리응애'에 이어 '콜레마니진디벌'과 '온실가루이좀벌' 등 2종이 농작물 해충방제 천적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다.

국립식물검역소가 5일 수입을 허용한 농업천적 제2호 '콜레마니진디벌'은 복숭아혹진딧물.목화진딧물.양배추가루진딧물 등 40여종에 달하는 갖가지 진딧물류 방제용 천적으로 인도가 원산지이다.

제3호 '온실가루이좀벌'은 각종 온실작물에 발생해 피해를 주는 가루이류만을 먹는 육식성 천적으로 사람이나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분포하지 않았던 이 천적들은 1970~80년대 이후 유럽 등지에서 생물적 방제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방제효과 실험을 거쳤다.

식물검역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농업 천적류에 대한 수입 신청이 있을 경우, 국내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입허용 종으로 고시를 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 권은오 위험평가과장은 "해충방제용 천적 수입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도 진딧물과 온실가루이에 대한 방제가 가능해 친환경 농작물 생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오이이리응애'.'잎굴파리좀벌' 등 또다른 천적 9종에 대한 수입허용 신청이 접수돼 현재 위험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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