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서열무시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사시23회 출신의 강금실 법무장관을 발탁할 때 이미 예고됐던 것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사시 17회인 정상명 법무차관 내정에다 사시 12회의 김각영 검찰총장 동기3명이 사표를 낸 고검장급 4곳에 사시 14회 1명, 15회 1명, 16회 2명을 각각 발탁하는 강 장관의 인사안이 김 총장에게 통보되면서 서울지검 간부급 검사들을 주축으로 이는 검찰조직을 파괴하는 인사라며 반발, 그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내각인선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시 23회의 강 장관을 발탁한 것을 놓고 대통령이 검찰 기수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면서 '서열관행'의 틀을 깨겠다는 시사를 이미 한바 있어 강 장관의 이번 인사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능력이 있으면 서열은 하등문제가 될게 없다는 공직인사의 '철학'이 검찰인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발탁인사는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도 이미 시도됐고 나름대로 성과는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의 오랜 관습인 서열파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게 일어 현재로선 인사원칙의 정답이란 결론을 내리기도 이른 형편이다.
특히 법조계의 서열관행은 근 50년 이상 거의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굳어져 이를 단번에 무너뜨린다면 '질서파괴'에서 오는 부작용은 자칫 조직자체의 와해나 '냉소주의'의 팽배로 이어질 파장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다.
더욱이 검찰은 지금 당면한 개혁과제도 벅찬데다 새정권 탄생과 더불어 그 어느때보다 검찰권행사가 많을터에 인사파동에 따른 내부동요가 심하면 자칫 검찰 본래의 기능조차 마비될 공산이 짙다.
개혁도 좋고 새 인사의 틀도 좋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조직자체가 와해되는 국면이 된다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걸 직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번 검찰인사에선 '급진개혁'보다는 '그 템포'를 조금 완화해 '집단반발'부터 무마하는 '지혜'가 지금으로선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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