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복구정책' 현실 안맞다

정부가 지난해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완벽한 시설복구를 종용하면서 '선복구 후지원' 지침을 일선 시·군에 하달, 당장 복구비 융자능력이 없는 농민들이 수해복구에 손을 놓고 있다.

청송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비의 55%를 차지하는 자부담 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을 구하지 못해 아예 정부지원금 45%를 포기할 형편이라는 것.

농민들은 '선복구 후지원' 지침은 농가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무리 짓고 해당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정부에서 배정한 복구비를 수령하라는 뜻으로,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불평이다.

농민들은 따라서 "정부의 수해복구지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하천·도로유실과 마찬가지로 국비와 지방비 100%를 지원하거나 자기부담 융자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지난해 태풍으로 청송읍 금곡리 청송버섯 영농조합 등 6농가가 재배시설(비닐하우스) 2만4천112평이 파손돼 6억28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표고자목 23만3천800본이 급류에 떠내려가 5억1천436만원의 손실이 생겼다.

또 청송버섯영농조합의 경우도 7억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대부분 담보물건이 없어 청송군 산림조합에 융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버섯농사를 짓고 있는 황모(51·청송읍)씨는 "반변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2천평에 설치한 150평짜리 하우스 11동이 파손돼 지난 1월 청송군으로부터 하우스 원상복구비 2억9천800만원(보조 1억3천410만원, 융자 1억6천390만원)이 책정됐지만, 사실상 복구를 포기해야할 형편"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의 선복구 후지원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한도 초과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표고버섯재배 농민들은 "기존 재배시설과 표고자목 등을 담보물로 인정해 원만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방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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