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공사 간부등 6명 사법처리 방침

대구지하철 참사 수사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분석중인 지하철공사 사령실과 기관사간 통화내용을 담은 마그네틱 원본 훼손 여부가 지하철공사 감사부 직원 오모(56)씨 등 6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가늠할 전망이다.

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구지검 수사지휘본부(본부장 임안식 2차장검사)는 "국과수에 의뢰한 마그네틱 원본 훼손 여부가 통보대는대로 현재 녹취록 고의누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감사부 직원 오모씨 등 6명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휘본부는 마그네틱 원본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들을 구속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지휘본부는 이들은 마그네틱 원본의 것을 테이프에 그대로 옮겼고, 테이프 내용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고의로 증거인멸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

또 수사본부는 구속된 지하철 참사 관련자 8명 중 병원에 입원중인 방화 피의자 김모씨와 1079호 기관사 최모씨 등 2명은 퇴원하는대로 수감할 방침이며 나머지 6명은 구체적인 과실혐의 입증을 위해 구속기간 만기일(13)일을 10일 더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지휘본부는 10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신청사 소회의실에서 대구지검, 국과수, 대구경찰청, 시청, 중앙지원단, 경북대 법의학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참사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체 식원확인 기준과 신원이 확인된 사체의 인도절차를 협의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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