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대북비밀송금사건에 대한 특검제법안' 해법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14일을 사흘앞둔 11일 한나라당이 '특검법 거부권행사의 명분쌓기의 우려가 있다'며 노 대통령의 당사방문 대신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노 대통령은 일단 특검법에 대한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입장은 거부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도외시할 수 없는데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초반부터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 또 거부권 행사는 대북송금문제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검법 수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조심스럽게 추진해왔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청와대는)특별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타협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과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 자금조성과 송금부분을 분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사 방문을 추진한 것도 거부권 시한에 쫓겨서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특검수사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조사범위를 제한하자는 방안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여야의 재타협을 요청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의 일환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14일까지는 특검법을 확정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결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도 소집해 둔 상태다.
특검제실시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라는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전달됨에 따라 노 대통령도 거부권행사를 주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열린 원로들과의 오찬에서도 류강하 신부 등은 '노무현답게 원칙을 지켜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실명을 거론, 논란이 예상된다. 유 수석은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에 부정적이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많아졌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그가 박 전 실장을 지목한 것은 대북송금사건의 법적책임은 전 정권에 있으며 그 책임자는 박 전 실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든가 조건부 거부권에 대한 양해 차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유 수석은 11일 박 전 실장을 지목해서 말한 적이 없으며 '(대북송금문제와 관련)박 전실장이나 임동원 전 특보 등 누군가 총대매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평소 언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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