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8일 체육관장의 약점을 잡아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해 합의금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미지역 주간지인 ㄷ신문 발행인 김모(35.구미시 원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중순쯤 구미시내 모 체육관 관장이 교습 중인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관장을 찾아가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며칠뒤 또다시 찾아가 차용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해 3월말쯤 구미시 원평동 폐컴퓨터처리업체인 ㅎ사를 차려놓고 김모(42)씨에게 경북북부지사 운영권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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