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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도둑맞은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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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토지 소유주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엉뚱한 사람에게 도로편입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자 진짜 땅주인이 나타나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봉화군은 지난해 7월 봉화군 법전면 다덕약수터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를 하면서 법전면 풍정리 일원의 임야 1천300여평이 도로 부지로 편입됐다며 소유주에게 보상금 860만원을 수령해 가라고 통지한 것.

군은 본적과 한문 이름이 같은 '이길재'라는 이름의 군위와 서울에 사는 동명이인 2명에게 모두 통지서를 발송한 뒤 먼저 군청에 찾아 온 서울의 이씨에게 정확한 소유주도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해 버렸다.

이같은 착오는 뒤늦게 보상금을 찾으러 온 진짜 땅주인이 나타나면서 드러났는데, 군이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민사소송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며 발뺌을 해 토지 소유주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문제의 땅이 말썽을 일으키게 된 것은 소유주인 군위거주 이씨가 지난 1971년 조부가 사망하고 소유권 이전을 미뤄 왔는데, 지난 1990년쯤 부터 봉화군 임야대장에 아무런 사유없이 동명이인인 서울거주 이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기재된 때문.

실소유주 이씨는 "매년 선산관리를 해 온 사실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는 서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군 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명한 행정착오인 만큼 군이 책임지고 보상금을 회수해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봉화.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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