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업무 전산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26일부터 전국 읍·면 동사무소 어디서든 인감증명서을 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시 인감도장을 지참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대리 발급의 경우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인감 도장을 공무원이 직접 대조·확인한 뒤 인주를 사용 날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으나, 26일부터는 신고돼 있는 인감을 위조방지용 특수 용지를 사용해 컴퓨터로 출력·발급하게 됨으로써 인감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표시된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새 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 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지만, 26일부터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다.
인감 신규신고와 인감 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인감의 인영 상태가 심하게 훼손됐거나 흐리게 날인돼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재신고해야 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