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일정 금액을 주고 정부가 구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제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어업인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올 경우 돈을 주고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수매제는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40ℓ짜리 수거용 마대당 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발생한 폐어망과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다시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해양부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에서 동지나해로 출어하는 어선을 상대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이를 국내 전 해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쓰레기 수매제가 효과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12해리 안의 수역에서도 수매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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