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화물운송업용으로 등록한 밴형 화물자동차가 실제로는 여객 운송 등에 사용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 개정 법에 따라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 것은 울산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밴형 화물차들은 농수산물시장 주변에 상주하면서 상인과 소비자를 상대로 짐과 함께 손님을 태우는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3개반 1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역에 등록된 6인승 밴형 화물차 201대를 주.야간 밀착 감시키로 했다.
중점단속 내용은 △40㎏ 이상의 화물을 소지않은 승객을 탑승시키는 행위 △영업소없이 상주 영업하는 행위 △불법구조변경 및 외부표시 미착위 행위 등이다.
울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콜밴은 유상으로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택시와 엄연히 다르며, 화물없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단속 배경을 말했다.
이에 대해 콜밴 사업자들은 "법개정 전에는 승객이 20㎏ 이상의 화물만 소지해도 태울 수 있었다"며 "관련법 강화로 영업이 어렵게 됐고, 이로 인해 택시업계만 덕을 보는 결과를 낳았다"며 반발, 마찰이 예상된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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