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초고층아파트 신축 제한

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가 오는 7월부터 세분화돼 '중.저층중심지역(제 1,2종지역)'에서는 초고층아파트 건립이 대폭 규제 된다. 이에따라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도시 난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용적률 규제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인상과 신규공급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계획개발을 목적으로 마련,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제 1종(저층주택 중심), 제 2종(중층주택 중심), 제 3종(중고층주택 중심) 등으로 세분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을 제 1, 2, 3 종 등으로 세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각각 100~200%, 150~250%, 200~300% 범위 내로 제한, 올 7월부터 건축심의와 인.허가 때 적용키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용도지역 세분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공람공고'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행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의 취지로 볼 때 대구시내에서는 기존에 고층아파트가 건축됐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 또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현재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제 1,2종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현재 300%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용적률이 200% 이하로 줄어들면서 현재처럼 나홀로 아파트가 우뚝 솟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난개발과 관련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축되는 아파트 층수를 현재 20~25층에서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로 제한, 아파트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주택의 양적공급과 분양가격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층 수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짐에 따라 땅을 비싸게 매입한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현재보다 크게 높이거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사업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용적률 300% 제한 범위 내에서도 동(棟)간 거리와 일조권 등을 고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때 시청과 구.군청이 220~230%의 용적률로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2종 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0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수성구 매호동과 북구 칠성동, 달서구 유천동 등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들은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 하면 일부 업체는 지주들의 비싼 땅값 요구에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아주택 손상명 사장은 "가뜩이나 부지가 없어 땅을 비싸게 매입하고 있는데 용적률까지 낮아지면 아파트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용도지역 세분안이 시행되면 도시의 계획개발 등 순기능도 있겠지만 주택수급 불균형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아봐야 알겠지만 법 자체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개발을 목적으로 한 만큼 현재와 같이 높은 용적률이 무차별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업성 부재를 이유로 아파트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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