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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알권리'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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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들어서 조성되고 있는 언론환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고 정보접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가 정보공개를 꺼리면 여론왜곡을 불러 정상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게 외국의 예를 봐도 증명된다.

정부가 확정한 '기자실 개선 및 정례브리핑제 도입방안'의 원론에는 동의한다.

폐쇄적인 기자실운영제도를 바꾸어 개방형으로 바꾸고 정례브리핑제도 도입은 새로운 시스템이자 미국과 일본에서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은 언론자유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취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충분한 정보접근은 불가능 상태에 빠진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방문취재는 제한하고 있다.

취재관행도 그 국가의 정서와 사회적인 수준의 문제다.

외국제도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원론으로 동의한 브리핑제도도 충실한 브리핑이 전제돼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보듯 업무 숙지가 불충분하면 엉뚱한 오해와 혼선을 가져오고 '모른다'고 되뇌면 이 제도는 겉돌아 정보공개에 장애를 일으킨다.

공직자들이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기전에 공보관을 거치도록 한 것은 또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의 입맛에 맞도록 재단(裁斷)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체를 근원적으로 박탈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취재원 접근이 어려우면 언론의 다양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에 획일적인 사고(思考)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창의력 배양에도 큰 문제다.

국가의 정보는 국민 공유가 절대 원칙이다.

때를 맞춰 공개해야 하고 굴절의 요인도 걷어내야 국민들의 정보 욕구충족이 아닌가. 역기능이 예상되면 고쳐야 한다.

정부가 취재봉쇄로 비쳐지는 요인을 없애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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