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남구청 통장 집단사표 임기연장 조례개정 등 요구

울산 남구청 통장들이 임기 연장과 구의회 의장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울산 남구청과 통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통장 375명 중 120여명은 지난 25일 밤 반상회가 끝난 후 관할 동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 26일 오전 일부는 철회하고 98명이 사표를 낸 상태다.

통장 대표 윤희준(60)씨는 "지난 99년 조례 개정 전에는 통장의 임기가 2년에 연임이 가능했는데 개정된 조례는 임기 2년에 한차례 연임만으로 제한해 타 구청 통장들의 임기와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장 회장단들이 "지난 21일 조례개정을 요구하며 구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의장이 '통장들은 청소를 시키면 술만 먹고 일은 안해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명예봉사직인 통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 통장 임기는 동구 65세, 북.중구 60세, 울주군 70세이고 횟수는 제한이 없다.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며 수당으로 매월 10만원과 회의 수당 2만원을 받는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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