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가 현재는 차의 앞면 유리창 한 곳에만 부착되어 있다.
그런 관계로 실제 장애인용 차량을 뒤따라 가는 차는 내 앞에 가는 차가 장애인용 차량인지 식별이 안된다.
이런 경우 뒤차에서도 식별이 용이하게끔 뒤쪽 유리창에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면 뒤차 운전자는 아무래도 운전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한다.
또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한결 편리할 것 같다.
현재 관공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데 차를 전면주차 혹은 후면주차를 하더라도 그곳을 관리하는 관리원에게도 식별을 용이하게 해주므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 장애인들 스스로가 장애인임을 알리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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