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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세권도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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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직접 피해를 본 업체·상가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및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상가도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1일 지하철사고 간접 피해 중소업체·상가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보증부 여신운용에 관한 협약좦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참사 지역인 중앙로역 뿐만 아니라 버스가 우회하는 구역인 태평·동인·삼덕네거리와 계산오거리를 잇는 장방형 구역내 소재 업체·상가까지 확대되고, 지하철 1호선 29개 지하철역 지하상가 및 반경 250m이내 역세권에 소재하는 업체·상가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피해업체·상가는 특별재난지역 해제시(또는 올해말)까지 업체당 연간매출액 범위내에서 연리 5.8%의 저금리로 5천만원(1천만원까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가능)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천여개 업체·상가에 약 30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고대책본부에 설치된 대구은행 임시점포에서는 지하철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6일까지 11억7천300만원(40건)을 지원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참사 관련 피해 업체·상가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기한을 당초 3월말에서 5월말로 2개월 연장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 이내, 기한은 1년 이내이며 지금까지 41개 업체·상가에 12억4천700만원(금융기관 취급기준)이 지원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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