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양주 등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성모(30·청송군 진보면)씨를 긴급체포했다.
성씨는 7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내 모가요주점에서 접대부와 함께 양주 2병과 안주 등 58만원어치를 시켜먹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씨는 지난해에도 4차례나 공짜 술을 먹는 등 상습적 행위를 일삼아 구속할 방침이다"며 "젊은 사람이 성실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