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신분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손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때 최종학력이 고졸인데도 지역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고 거리연설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시의원 측은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30대女 살해…검거
이란군 "감히 호르무즈 통과하려고?"…선박 4척 '쾅·쾅·쾅·쾅'
與, 李대통령 사건 포함 '국조요구서' 제출…국힘 "李 공소 취소 빌드업"
[기고]17년 만에 WBC 8강 진출 "정신력의 승리"
"조미료 퍼먹는 효과"…명의가 꼽은 무쓸모 영양제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