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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피해어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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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 문제가 원전측과 어민단체의 전격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월성원자력본부와 월성원전온배수어업피해보상대책협의회(이하 온대협)는 10일 월성원전 기존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의 주변해양 환경조사와 신규공사 및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계와 전문조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해양환경피해조사는 합의 서명후 90일이내에 착수, 18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해양조사에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을 실시하기로 돼 있다.

월성원전과 온대협은 그동안 신월성 건설 및 온배수 조사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보장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 어민들이 의문을 제기한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및 원전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여부를 밝히게 됐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그간 어민들의 큰 현안 사항인 해양환경조사가 전격 합의됨에 따라 동반관계를 모색하면서 원전주변 주민과 더불어 원전운영 및 건설이 추진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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