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를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윤진태(61) 전 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 전 사장은 경찰로부터 유류품 수거가 끝나 현장청소를 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구시장에게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가 진행되던 지난 2월19일 오후 2시쯤 시작된 시민회관 유족 간담회에서 유족들로부터 청소 중단 요구를 받고도 청소 잔재물을 중부경찰서에 보관시키겠다며 청소를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잔재물을 안심기지창에 보관시켰으나 재감식 요구가 없었다면 쓰레기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사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로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조해녕 대구시장도 빠르면 15일 오후 다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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