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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독과점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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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문 시장 독과점 금지 △신문고시 위반 타율 규제 △공동배달제 적극 지원 등을 통해 문란한 신문 시장 질서를 개선키로 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15일 국회 문광위에서 "특정 언론이 과다하게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국민 여론 형성의 다양성을 제한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정을 (신문에도) 적용하는 정책적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정거래법에는 일반 상품의 경우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거나 1개사가 50%를 넘으면 독과점업체로 제한하고 있다"며 "신문 시장에도 이를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신중히 접근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문광위 질의에서 "유럽의 경우 여론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과점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여론 독과점 방지 의향을 물었다.

이 장관은 신문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다 경품 제공 금지 등) 신문고시 위반을 자율 규제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변화가 시장 질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 "위헌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간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의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여부 질의에 이 장관은 "공배제를 시범 실시 중인 과천의 결과를 평가해 개선책을 살펴보고, 공배 주식회사의 추진 주체가 만들어지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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