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은 22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통을 다룬 '버려지는 장애아, 천륜을 끊는 이유'편(오후 7시 20분)을 방송한다.
장애인 자녀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는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대구에 사는 23세 강모씨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정신 연령은 겨우 7세에 불과하다.
강씨의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돌보기가 힘에 겨워 지금까지 4번이나 강씨를 버렸다.
그것도 대전과 마산 등 혼자서는 찾아오기 불가능한 거리에 아들을 유기한 것이다.
이제 가족중 강씨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의 이종사촌 누나 권씨만이 유일하다.
권씨는 "강씨가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서도 강씨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가족의 보살핌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느 시설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강씨 같은 처지의 장애아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인가 시설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연고자만이 수용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아를 둔 일반 서민 가정은 아무런 지원도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보통 가정에 지워지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조차 마땅치 않다.
그리고 비슷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그룹홈의 경우도 성인 그룹홈이 아니면 부모들이 사비를 털어 운영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법인 시설에서는 부모가 있는 경우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정부는 현재 미신고 시설을 조건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신고 시설 중 조건부로 신고한 시설은 3년 안에 시설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대신 2005년까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시설은 폐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조건부 신고 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회'측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측에서 내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한다.
만약 2005년까지 기준 미달 시설을 폐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변함 없을 경우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은 또다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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