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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칼럼-법의 날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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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5일은 '법의날'입니다.

명색이 법치국가라고 이르는 나라에서 법의날이 제정되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지, 더구나 그것이 4월25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법을 전공한 사람의 하나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원래 법의날은 미국의 법률가들이 제창하여 시행된 것입니다.

5월1일 노동절이 주로 사회주의국가에서 큰 정치적 행사로 치러지는 모습을 보고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같은 날을 법의날로 정한 것이 그 시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익과 법의 존엄성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날을 국민들이 나누어져 서로 다른 뜻으로 기념 한다는 것도 썩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올해부터라도 법의날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성문법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을 기준하여 4월25일로 바꾼 것은 그나마 잘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렇긴 하나 법의날을 제정한 취지인 준법정신과 법의 존엄성에 생각이 미치면 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음은 웬일이겠습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01년 6월)를 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6대 광역시의 20대 이상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74.7%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25.3%는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2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3명중 한명 꼴인 34%가 법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법의 유용성에 관하여도 불과 19.9%만이 긍정적이었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권력(39.6%), 돈(30.4%), 연줄(6.3%) 등을 법보다 더 유력한 수단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을 바라보는 시민의식의 현주소입니다.

이념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곧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법이 국민들로부터 이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유교문화적 배경이나 정치, 사회적 경험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법 앞의 상대적 불평등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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