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3일 부녀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최모(71.충북 청주시 우암동)씨, 배모(68.대전시 석교동), 김모(61.문경시 마성면)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상주 낙동면 모식당에서 기업체 사장 행세를 하며 1박2일동안 도박판을 벌여 주인 안모(49.여)씨의 환심을 산 뒤 "현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현금 1천900만원을 마련토록 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을 무대로 술집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부녀자 7명을 상대로 1억2천820만원을 훔쳤다고 밝혔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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