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범죄'인 무고.위증 사범과 법조 주변 브로커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당국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줄기는 커녕 되레 기승을 부려 선량한 시민들을 울리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1월 이후 특별 단속을 통해 무고사범 33명, 위증사범 4명, 법조 브로커 12명 등 49명을 입건해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적발된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30명.무고 23, 위증 3, 브로커 4명)보다 63.3%(19명)나 증가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설비업자인 ㅈ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ㅂ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자 "이 노래방이 술을 팔고 접대부로 불법 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직장 동료에게 허위진술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주부 ㅊ씨는 사업자금으로 돈을 대 주고는 내연 관계인 ㅈ씨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2억5천만원을 뜯겼다"고 ㅈ씨를 허위 고소했다는 것. 채무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관련자를 허위 고소한 경우, 보복하기 위해 사건.소송 관계인을 허위고소한 경우가 무고 사범의 주류를 이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위증 사범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ㅎ씨 경우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딸이었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토록 후배 ㅁ씨에게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2001년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소 사건을 비교한 결과, 무고죄 경우 일본은 8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88배인 3천105건이나 됐고 위증죄 경우 일본이 9건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는 155배인 1천403건이나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사법질서 교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무고 사범은 형사부.조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단속하고 위증사범은 공판부 직접 수사로 뿌리뽑을 계획이며 법조 브로커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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