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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센터 설립기준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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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양성자가속기센터와 방사성(핵)폐기물 관리시설 연계추진과 관련, 대구시의회가 23일 중앙부처를 항의방문하며 상경투쟁을 한데 이어 대구시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25일 정부종합청사 소재지인 과천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양성자가속기사업 기준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다.

시는 "양성자가속기 선정절차에 따라 지난 15일 5개 유치 희망지역이 2개 지역으로 압축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가 이를 무시하고 핵폐기물 시설과 연계추진을 결정한 것은 법적절차를 위반했다"는 것.

강성철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실장은 "대구시가 공동유치 기관 자격으로 직접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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