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성자가속기센터와 방사성(핵)폐기물 관리시설 연계추진과 관련, 대구시의회가 23일 중앙부처를 항의방문하며 상경투쟁을 한데 이어 대구시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25일 정부종합청사 소재지인 과천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양성자가속기사업 기준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다.
시는 "양성자가속기 선정절차에 따라 지난 15일 5개 유치 희망지역이 2개 지역으로 압축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가 이를 무시하고 핵폐기물 시설과 연계추진을 결정한 것은 법적절차를 위반했다"는 것.
강성철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실장은 "대구시가 공동유치 기관 자격으로 직접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