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5일 경주 등 고도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성안 중인 '고도 보전 특별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통해 현실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협의하겠다"며 법 제정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근거규정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보존·정비비용의 전액 국가부담 등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주 '고도보전 특별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보존·정비 비용의 국가부담을 계속 살리는 대신, 건축법 제한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토지매수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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