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장 前선거사무장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박팔용 김천시장의 선거사무장을 지낸 김모(54.건설업)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김천시 7급 공무원 현모씨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다가 말썽이 나자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회계장부와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수사하는 한편 김천시청에도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박 시장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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