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해 놓고 재정지원이 없다면 알맹이 없는 선심행정의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25일 우리은행 대구지점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금융·세제지원 간담회에서 중앙로 인근 상인들은 한결같이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세정지원, 융자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지하철 참사후 매출액이 70-80% 줄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고 후유증과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향후 2년정도 영업손실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보면 중앙로역앞 ㄱ극장의 경우 지난 2월18일 지하철 참사이후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겨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돼 현재까지 10억원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정부차원의 피해보상, 세금감면,융자지원 등을 요구했다.
ㄴ의류점의 경우 은행 융자한도액 5천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금액 증액과 간접피해상가에 적용하는 5.8%(보증기금 수수료 0.5% 포함땐 6.3%)의 융자금리 인하를 건의했다.
ㄷ양복점의 경우 융자금의 1년내 일시상환 조건을 3-5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성로 상가번영회 김무웅회장은 지하철 참사후 52일간 중앙로 인근 상가의 매출이 예전의 1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피해 상가에 대해 2005년까지 세무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동 상가번영회 강정일 회장은 유동인구 감소로 중심상권의 피해가 엄청나다며 중단된 지하철의 조속한 개통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상인 2천386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등 88억2천800만원 상당의 세정지원을 했는데 재량 범위내에서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애로 사업자 및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물적·영업 피해를 입은 상가에 대해 각종 신고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해도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도 피해 상인들이 5천만원 이상 필요할 경우 기존의 일반보증제도로 신용도에 따라 추가보증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3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할 경우 금리가 7%대에 달해 오히려 불리하다며 1년 만기 대출이라도 통상 3-5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개업 등으로 매출액 실정이 없는 상인들에 대해서도 현재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3천만원까지 추가보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홍, 김만제, 손희정 국회의원과 재경부 김영주 차관보,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 최연규 국고과장, 신제윤 금융정책과장, 대구지방국세청 홍현국 청장, 김태한 국장, 이준환 북대구세무서장, 대구시 이진훈 경제산업국장외 관계자, 신용보증기금 배영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곤기자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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