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교조의 반미성향 공동수업과 관련,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합치 않다는 판단 아래 자제를 강력 촉구키로 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시사교육의 지침을 보완, 그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육과정 운영관련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미성향 수업 검토' 보고를 통해 "이라크전과 SOFA 개정 등을 다룬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의 일부 내용이 폭력성과 혐오감, 잔학상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반미감정을 은연중에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총리는 "금번 반미성향 수업과 관련해 사례 위주로 확인한 결과 문제된 게 30건, 민원 10건, 언론보도 16건등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제된 30건에 대해선 1차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조치하는 한편 시사계기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윤 부총리는 전교조의 반미교육과 관련 "퀴즈를 통한 일부 학습을 보면 미국의 과격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들어있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전교조가)월권하는 것"이라며 "국민정서도 그렇고 상황이 전교조가 자숙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때"라고 촉구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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