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과적 운행을 해 오던 운전자가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동간 검사는 28일 김모(43·충북 제천)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이후 12차례나 과적단속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허용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자신의 40t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적 운전자에게는 벌금을 물리는 것이 통례이지만 상습 과적 운행자는 구속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속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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