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는 오는 7월쯤부터는 주거환경을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가 시행돼 많은 용도지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이 낮춰 적용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을 통합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도별로 세부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로 하고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대구시 조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새 조례는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200% 및 300%로 50%포인트씩 낮추도록 했으며, 준주거.근린상업.유통상업 지역 건폐율은 60%,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은 70%로 10% 포인트씩 일괄 하향 조정했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역시 1천300%까지 허용되던 것을 1천%로 대폭 낮추며, 1천%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로 낮추도록 했다. 근린상업.유통상업 지역 용적률도 각각 700% 및 800%로 100%포인트씩 낮아진다.
공업지역 용적률도 50% 포인트씩 낮아져 전용공업지역은 250%, 일반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350%가 된다. 또 상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용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상업지역 안 숙박.위락 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의무 이격 거리는 30m에서 50m로 늘렸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숙박.위락.위험물저장 등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구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